‘S2B(School To Business)’가 무엇일까요?
S2B는 흔히 ‘학교장터’로 불리우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을 말합니다.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추정가격 2,000만 원 이하 소액의 공사,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를 위한 입찰(수의계약 포함)이 조달 대상입니다.
S2B(학교장터)는 G2B(나라장터)와 이런 점이 다릅니다
구분 | S2B(학교장터) | G2B(나라장터) |
대상 | 21,000여개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전용 | 40,000여개의 모든 공공기관 |
근거법 | 지방계약법 등 | 국가계약법 / 지방계약법 등 |
주요
거래범위 | [소액수의 계약지원]
공사, 용역, 물품 : 2천만원 이하 | [중대형 조달 지원]
공사, 용역, 물품 : 2천만원 초과 |
조달업체
규모 | 지역 중심 · 중소형 업체 | 수도권 중심 · 중대형 업체 |
수의계약
이용방법 | ‘수의계약’ 전용 절차 이용
( ‘수의계약’, ‘입찰’ 방식 구분) | ‘입찰’ 시스템 활용 |
절차 | 조달 참여 절차 간편 | 조달 참여 절차 복잡 |
S2B(학교장터)는 이런 점에서 주목하셔야 하는 판매 채널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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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지방계약법령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‧고시된,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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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21,000여개의 교육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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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모든 초·중·고교에서 이용해야 하는 「에듀파인학교회계관리시스템」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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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의 계약사무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의계약방식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를 고려하고 계약법령을 준수한 특화된 시스템 제공으로 교육기관의 구매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되어 국내 모든 교육기관에서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